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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소득이 있다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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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상반기(1~6월)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고,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다만 신규사업자나 이자·근로·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해요.

창가 오크 책상 위 무지 서류와 봉투, 계산기, 세이지색 노트와 연필, 머그잔과 작은 화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제도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로 설명해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시기가 다르고, 부업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사람이라면 11월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계산해 11월 초에 고지서로 보내요. 계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상반기에 예정신고하고 낸 토지 등 매매차익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그해 5~6월 확정신고에서 자진납부한 세액, 추가납부세액과 기한 후 신고 납부세액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값이에요.

부업하는 사람은 누가 대상에서 빠지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내용
신규사업자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또는 이후 폐업했으나 수시고지·수시부과를 받은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보험 모집수당 등
납세조합 가입자상반기에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낸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상반기 매도분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

이 목록에서 눈여겨볼 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회사 월급 외에 일회성 강연료만 받았다면 기타소득이어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배달이나 일반 강의처럼 반복해서 받는 사업소득은 열어 본 안내의 제외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어요. 같은 3.3% 소득이라도 업종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거나 의문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얼마 이하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하지 않아요. 소액 부업이어서 전년 세액이 작았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50만 원 이상이고 제외 대상도 아니라면 고지서 기한 안에 내야 해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바로 아래의 추계액 신고를 먼저 살펴보세요.

올해 수입이 줄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사정이 나빠졌어도 금액은 그대로 나와요. 이런 경우를 위한 장치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예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밝힌 추계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3. 산출세액을 2로 나누고, 6월 30일까지 발생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로 올라가요.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고지분과 같은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대로,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국세청 예시로는 세액이 1,250만 원일 때 250만 원을 분납하고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요.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발송되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르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어요. 이용 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예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내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지서 금액, 내 소득 종류, 상반기 실적, 이 세 가지를 맞춰 보면 돼요. 이 글은 2026-10-09에 국세청 공개 안내 세 페이지를 열어 확인하고 정리했어요. 세법과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 126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서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미 나온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상반기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신고서 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이에요.

출처와 확인일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제도 취지와 납부대상자 (국세청) · 확인일
  2. 중간예납 안내: 세액 계산 및 납부방법 (국세청) · 확인일
  3.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국세청)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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